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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처음에는 신고 절차나 납부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납부 방법, 그리고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팁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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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판매자는 이 세금을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청구되며, 사업자는 자신이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거래 시 지출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그 차액만큼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성격을 가지며, 실질적인 납세 의무자는 소비자이지만, 세무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가 수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하여 1기(1월~6월), 2기(7월~12월)로 구분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각 기별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나누어 연 4회 신고하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각 기별로 확정신고만 진행하여 연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정기신고만 하게 됩니다.

 

1. 법인사업자

과세기준 과세대상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확정신고 7.1 ~ 12.31 1.1 ~ 1.25

2. 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준 과세대상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1기
(1.1 ~ 6.30)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2기
(7.1 ~ 12.31)
확정신고 7.1 ~ 12.31 1.1 ~ 1.25

3. 간이과세자

과세기준 신고 및 납부기간
1.1 ~ 12.31 1.1 ~ 1.25

 

부가세 신고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세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면 삼쩜삼 같은 간편 세무 플랫폼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삼쩜삼에서는 간편한 전자신고 뿐 아니라, 할인쿠폰 제공과 부가세 계산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 초보 사업자에게 유용합니다.

 

삼쩜삼 부가가치세 신고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삼쩜삼 플랫폼에서는 부가세 예상 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세 계산기 서비스도 제공하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방법

부가가치세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신청

PC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전체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항목을 선택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아래에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2. 손택스 앱에서 신청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손택스 앱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정기신고)"로 들어가면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손택스 앱손택스 앱
손택스 앱

 

기한후 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 기한 후 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과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무신고 가산세 : 부가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처리되어,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단, 세금 탈루나 위조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까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세금은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가산세는 아래의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미납 부가세 금액 × 경과일수 × 25 ÷ 100,000

 

다만, 신고 기한이 지나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면 일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후 신고 시점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30% 감면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20% 감면

 

참고로,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줄이고 편리하게 신고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1년간의 총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납부해야 할 세금 계산 방식과 세금 부담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 연간 매출액 납부세액
일반과세자 10,400만 원 이상 매출액 ×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10,400만 원 미만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

 

여기서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달라지며, 이 비율에 따라 납부세액도 차이가 생깁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업 40%
기타 서비스업 30%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세율 적용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 표준 세율인 10%가 적용되며,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규모가 크거나 거래처 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인 사업에 적합합니다.

2. 간이과세자

- 낮은 세율인 1.5% ~ 4%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제는 매입액의 0.5%만 가능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나 소비자 대상 업종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여부나 업종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절세 팁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입세액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매출세액은 사업 활동에 따라 고정되어 있으므로 조정하기 어렵지만, 매입세액은 적절한 증빙 자료지출 관리를 통해 늘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1.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정식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확실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비나 사무용품 구입비용 등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형태로 남겨두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금액이라도 빠짐없이 증빙을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세요

매번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따로 정리하기 번거롭다면,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세요. 등록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자동으로 사업비로 분류되어 지출 누락 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지출 관리가 어려운 1인 사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3.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도 반드시 비용처리 하세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지출도 빠짐없이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차량 유지비, 사무실 임대료 등은 정기적으로 지출되며, 이를 공제 대상 비용으로 처리하면 부가세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해 두면 유류비, 보험료, 정비비도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신고 주기 일반과세자는 연 2회(1기: 1~6월, 2기: 7~12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1~12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1개월 이내)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1개월 초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기준 연간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며,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연간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이며,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공제율(매입세액 0.5%)에 따라 세액이 계산됩니다.
가산세 종류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또는 40%(부정행위 시)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 세액 × 경과일수 × 25/100,000
기한후 신고 감면 - 1개월 이내: 가산세 50% 감면
- 3개월 이내: 30% 감면
- 6개월 이내: 20% 감면
절세 팁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 증빙자료 철저히 수집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자동 비용처리 가능
- 차량, 통신비 등 고정지출은 사업용 비용으로 처리 권장
주의 사항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발생
- 전자신고는 1개월 이내 가능, 이후는 서면신고 필수
- 간이과세자라도 일정 매출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정식 신고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해당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자동으로 사업용 지출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누락 없이 정확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통신비, 유류비 등)을 사업용 카드로 통합하면 관리가 더욱 용이합니다.

Q2.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사업자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현금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소비자용으로 발급받거나 영수증을 누락할 경우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차량 관련 지출도 세금 공제가 되나요?

사업과 관련된 차량이라면 유류비, 정비비, 보험료 등 유지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이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인용 차량의 경우 일부 지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차량을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거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Q4.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한 경과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50% 감면
- 3개월 이내 신고: 30% 감면
- 6개월 이내 신고: 20% 감면

 

또한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홈택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서면으로만 제출해야 하므로 신속한 신고가 유리합니다.

Q5.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간이과세자도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세율이 낮고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 및 납부 관련 요건도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일반, 간이과세자 납부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 만큼, 신고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증빙자료를 잘 챙기고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