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과금과 보험료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나만 손해인 크레딧!
본문에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지원대상)을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목차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의 일부 비용을 크레딧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에 관련된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받아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
크레딧 신청방법 및 기간
크레딧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부담경감크레딧.kr 포털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아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부담경감크레딧.kr 포털사이트에서 신청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 참여카드사 :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신청절차 : 신청(소상공인) > 대상 검증(소진공) > 사용카드 등록(카드사) > 크레딧 사용(소상공인)
포털사이트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 매뉴얼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크레딧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 활동여부 :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 개업일 :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
- 매출액 : 2024년 또는 2025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기준 3억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
단, 2025년 1월 1일 ~ 4월 30일 기간 개업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
지원금액 및 사용처
크레딧은 공과금 및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먼저 차감됩니다.
- 공과금 : 전기.가스.수도요금
- 보험료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지원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
- 사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과된 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각 사용처별 사용내역 및 납부방법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폐업이나 휴업 중에도 지원이 되나요?
A.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Q. 상시근로자 수 제한이 있나요?
A. 상시근로자 수는 제한이 없으며 연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지원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정책자금 및 지원금, 손실보상 등의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Q. 다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마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지원금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선택한 카드사에 자동 등록 처리됩니다. 선불카드는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신청시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지원대상 여부는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실물 서류제출은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건이 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