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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본문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조건 (구직활동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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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했을 경우 정부에서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직활동도 장려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24를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신청
고용24를 통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2.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합니다. 온라인(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수급자격 여부 통지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유급 근로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구직활동 기록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구직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크넷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고용24와 연동되므로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워크넷 이외의 사이트(예. 사람인)에서 지원 시 해당 사이트에서 활동서나 증빙자료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구직활동 내역 입력은 고용24에서 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 기록은 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을 위한 자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고용24에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은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고용24에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24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본인이 편리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실업급여 선택
상단메뉴의 실업급여를 선택 후 "실업인정"을 클릭합니다.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부메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실업인정 정보 및 재취업 활동 내역 입력
실업인정 정보와 재취업 활동(구직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합니다.
5. 자료 제출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지원내용
구직급여 지급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인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구직급여 지급액 =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마치며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조건 (구직활동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도 얻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아름다운 꽃길만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