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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리톡 신청 방법
- ✓ 홈택스 신청 방법
- ✓ 대상자 확인 및 환급 계산
- ✓ 신청 시 필요서류
최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조건에 따라 연간 최대 17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세를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가이드에서는 월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과 상세한 신청 절차, 그리고 대상자 확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월세환급)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 확인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정식 신고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별도 연락 없이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집주인과의 접촉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 완벽 가이드
※ 월세환급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자리톡 앱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리톡은 월세 관리와 환급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누구나 쉽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자리톡' 앱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합니다
- 2
사용자 유형 선택: 앱 실행 후 '임차인(세입자)' 옵션을 선택합니다
- 3
간편 회원가입: '카카오톡으로 세입자 시작' 또는 '휴대폰 번호로 시작하기'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 4
환급 절차 시작: 메인 화면의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 5
임대 정보 입력: 임대 유형(월세/반전세 등)과 보증금, 월세 금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6
주소 정보 입력: 거주 중인 건물 주소, 호실 번호, 세입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 7
계약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 시작일, 종료일, 임대인(집주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 8
환급액 확인: '금액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예상 환급금액을 즉시 조회합니다
- 9
확인 요청: '세입자 확인 요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인에게 확인 요청을 전송합니다
자리톡은 임대인에게 확인 요청 알림이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집주인과의 직접적인 연락이 부담스럽거나, 임대인이 확인을 꺼려할 것 같다면 아래에서 소개하는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 신청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는 임대인에게 별도 연락 없이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 상세 안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월세환급 신청은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형태로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시 이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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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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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경로 이동: 상단 메뉴에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순으로 이동합니다
- 3
발급신청 화면 진입: '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섹션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4
정보 입력 및 제출: 주택임차료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이름, 임대차 계약 내용(주소, 계약기간, 월세액 등)을 정확히 입력한 후 제출합니다
월세환급 대상자 및 조건 확인
월세환급 신청 대상자
월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과 비교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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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요건: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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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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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일치: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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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모: 주거전용 면적 85㎡(약 25.7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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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요건: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월세를 내는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월세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사 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및 환급 한도
월세환급 금액은 총 급여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예상 환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 총 급여 | 종합 소득금액 | 월세 세액공제율 | 월세액 공제 최대한도 |
|---|---|---|---|
| 8,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15% | 1,000만원 |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7% | 1,000만원 |
상황: 1년 총 급여 5,000만원인 김씨가 1년간 매달 월세 100만원씩 납부한 경우
계산 과정:
• 연간 납부 월세: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
• 공제율 17% 적용 시: 1,200만원 × 17% = 204만원
• 그러나 최대한도가 1,000만원이므로: 1,000만원 × 17% = 170만원
결과: 김씨는 최종적으로 17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월세액별 환급 예상액 비교표
본인의 월세 수준에 따른 예상 환급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월세액 | 연간 월세 총액 | 환급예상액 |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15%) |
||
| 30만원 | 360만원 | 61만 2,000원 | 54만원 |
| 50만원 | 600만원 | 102만원 | 90만원 |
| 83만 3,000원 | 1,000만원 | 170만원 | 150만원 |
| 100만원 | 1,200만원 | 170만원 (최대) | 150만원 (최대) |
신청 시 필요서류 및 소급 신청
월세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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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당사자, 주소, 계약기간, 월세액이 명시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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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지 주소가 표시된 최신 등본 (온라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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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체내역: 임대인에게 월세를 송금한 통장 거래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에 월세를 냈는데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월세환급은 최대 5년분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월세도 지금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신청의 경우 해당 연도의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년치를 한 번에 신청하면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놓쳤던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매년 1~2월)에는 홈택스 접속이 폭주하여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소급 청구의 경우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